
오피 검색의 어려움
오피 라는 말의 시작은 콩글리시스럽게 사무실을 뜻하는 office에다가 주거시설을 의미하는 tel을 붙인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콩글리시로 규정하기에 손색이 없는 단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기존에 외국에 있는 것을 옮기면서 멋대로 용어를 바꾼 것은 아니다. 오피스텔은 상업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못하게 하는 한국 특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985년 최초로 선보인 형태의 건축물이며, 외형보다는 관련 법규에 기반한 분류이다. 형태적으로 유사한 외국의 건물이야 차고 넘치지만 그걸 갖다 쓰면 결국 외형만 전달하는 반쪽짜리 번역이 될 뿐이다.
영어의 경우 번역어로 흔히 제시되는게 studio (apartment)나 bachelor 등인데, 이쪽은 각종 주거시설을 한 공간(studio)에 우겨넣은 1~2인용 소형 아파트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 반면(즉 원룸), 오피는 법적 분류이기에 방이 3개 이상 있는 곳도 거주와 사무 용도 둘 다 활용 가능한 준주택으로 지어졌으면 법적 분류는 오피이다. 극단적으로는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또한 오피로 지어졌다. 만약 이런 곳들을 스튜디오라고 부르면 외국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풀옵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쪽도 ‘serviced apartment’ 또는 ‘furnished apartment’라고 별도의 용어가 있으나, 이 역시 해당 조건에 한정적인 분류에 불과하다. 오피는 풀옵션 제공을 하지 않아도 오피이고, 원투룸이 아닌 이상 풀옵션 제공 비율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직역어로는 쓸 수가 없다. 옵션이 없는 오피스텔을 보고 서비스 아파트라고 하면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오피 자체가 외국 언론에도 등장할 정도로 정착한 용어이기도 하므로, 오피스텔을 굳이 콩글리시라고 일축하며 사용을 지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국에 비즈니스차 갔다 와봤거나 한류 드라마를 시청한 일부 외국인들은 그냥 Officetel이라고 하면 “아, 한국에 있는 그거요?” 하면서 그냥 알아듣기도 한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대놓고 officetel로 항목이 등록되어 있다. 다만 첫줄부터 In South Korea란 말로 시작하여 한국 고유의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한국 특유의 주거 형식을 지칭하는 신조어라고 생각하면 굳이 사용을 지양할 필요도 없다.
일본에서는 비슷하게 원룸맨션(ワンルームマンション)이란 게 있다. 그러나 영어의 studio가 오피의 번역어로 부적절한것과 마찬가지로, 엄밀히 따지면 1인가구 대상 분양 맨션을 뜻하는 원룸 맨션이라는 단어를 오피의 번역어로 쓰긴 적절하지 않다.
그에 대한 해결법
한국 최초의 오피의 효시는 성지건설이 1985년 분양한 마포 성지빌딩이며#, 이 이후 서울특별시 같은 대도시 지역,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중심부와 같이 땅값이 높은 업무지구의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사들이 오피를 많이 짓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 대규모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자치구에 많다.
2004년 이전의 경우 아파트와 거의 유사하여 주택법이나 청약관련 규정을 피하기위한 편법분양으로 많이 사용되었기에 대형 오피스텔이 많았다. 하지만 바닥난방(50평방미터 이하만 허용) 및 욕조 설치 규제가 시작되면서 소형으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규제 이전에 분양한 마지막 오피스텔은 창원에 있는 더시티세븐자이이다.
수년간에 걸쳐서 규제가 서서히 완화가 되어 2010년 이후 전용면적 85㎡ 미만의 오피까지 주거용 오피로 분류되어 욕조설치와 바닥난방이 허용되었다. 이후 오피 시장에 다시 아파텔이라고 하는 분류의 84㎡ 오피스텔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25평형(전용 59㎡) 아파트와 실 사용면적이 유사하여 아파트의 대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아파텔이라는 용어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수요자들은 청약 및 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 시장은 원투룸형의 소형오피스텔과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최대크기인 85평방미터에 근접한 아파트 대체용의 아파텔로 양분화 되어 있다.
오피스텔은 관련 건축 규제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피 건축기준 에서 볼 수 있다.

영업 특성
오피 준주택이라는 특성 상 세법, 공법 등 각종 법규별로 주택이 될 경우도 있고 업무시설이 될 경우도 있다.
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오피는 공부(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법상에서는 세금은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업무시설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오피 취득 시점에는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공부상 기준을 따라 취득세율은 일률 4%가 적용된다.
한편 오피스텔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소유자가 오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유주나 세입자가 오피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로 간주하고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세 등을 계산할때의 주택수에도 오피스텔이 산입되게 되어 오피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산입되게 된다.
한편 주택청약과 관련해서는 공부(등기부등본)상 주택만을 주택수에 산입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상업시설(오피)로 분류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도 주택청약시에는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오피 수십 채를 가진 소유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종 대출과 같은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이용상황이 아니라 공부(등기부등본)가 우선이 된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오피 담보대출 상품이나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 등을 이용하게 된다. 2021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지역별, 금액대별로 LTV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투기과열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시세의 40%까지밖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0%까지는 대출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건축물 자체를 담보로 잡는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한 보증상품을 가지고 진행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전세자금대출 취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피 예약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에 가장 많이 공급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0㎡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이다. 참여정부 시기 오피 투기 붐이 일자 오피 규제책을 하면서 전용면적 50㎡ 이하 면적에만 바닥난방을 허용하여 오피스텔이 주로 1~2룸 형태로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형 오피스텔은 주로 생활이 편리한 도심지의 역세권 등에 한 동 건물 형태로 공급이 되며, 1~2인가구 거주자가 많고, 업무 용도로도 쓰이는 비율 또한 높은 편이다.
게다가 관리비와 전기/수도세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월세+관리비+전기/수도세가 합쳐져서 도리어 일반 아파트 월세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보증금 1000/50으로 들어갔는데 월세 50에다가 관리비 15+전기수도세 3만 정도가 되어버리면 이미 1000/68이 되는 것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단점이며 사실상 경제적 관점에서 오피 최악의 단점이라고 보아도 좋다. 다만 직업상 컴퓨터를 많이 사용한다던지 집에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며 서버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더위를 도저히 못 참아서 24시간 에어콘을 풀가동한다던지 등의 이유로 전기를 매우 많이 사용한다면(대략 월 500kW 이상, 아파트에서 최상위 누진단계를 적용받는 세대의 경우) 소형 오피나 주상복합 오피(보통 주거용이 아닌 일반용이 많다.) 한정으로 유지비용을 다 합쳤을 때 역으로 유리해지기는 한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무실 겸용으로 쓴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되어 일반(영업)용 전기 쓸 수 있다. 아파트는 사업장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
글을 마치며
복층의 주된 문제점은 서비스면적부분이므로 난방을 할수 없다는 점이다. 보통 에어컨은 아래로 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에 없고, 겨울에 추운상황(난방X)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법규제상 160cm이상의 복층 천고를 가질 수없는 곳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 살아야하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다만 최근들어, 사선으로 잘라서 주요공간은 180cm이상으로뽑고 처마끝에 해당하는 부분을 160cm정도로 규제회피형+복층에 설계에 없던 열선설치… 와 복층에 따로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는 그나마 창고가 아닌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보면된다. 하지만 이런 매물은 찾아보기 극소수이기 때문에(환상종 유니콘), 일반적으로는 복층과 쾌적은 거리가 있다고 보면 된다.
집이나 거주지에 관심있는 사람일 경우 위의 단점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장기 거주로 고려하지 않으며, 그저 월세 타먹는 투자수단, 혹은 길어야 1~2년 살고 나갈 임시 거주지 정도로 취급하는 편이다. 빌트인 이외의 가전을 들여와서 냉기/열기/습기를 해결하는 근성을 보이면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간혹 들리지만 그리 긍정적이진 않은 편이다. 집값이든 월세든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결코 겉만 번드르르한 내부사진에 속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는 편이 좋다.
또한 오피의 주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월세를 받고싶어하지 전세를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의하자. 기본적으로 오피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세는 오피 주인에게 결코 득이 아니며 손해에 가깝다. 왜냐하면 월세를 못 받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세금이 본인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소한 실책이나 꼬투리가 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을 챙겨주는 일에 있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세를 오래 유지시킬수록 오피 주인은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피에 들어갈 때 선순위 확인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하며 선순위 확인을 시켜줄 수 없다는 경우 차라리 안 들어가는 편이 좋을 정도.